안녕하세요! 창업성공코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행사, 민간임대등록변경사항내용)" 관련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관련 채널에서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며, 세어나가는 돈을 방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공유할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선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 출처의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임을 밝히면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라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누군가의 큰돈이 엮어 있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및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사항의 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부분이라 눈에 힘을 주시고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의 내용입니다.
아래는 붙임문서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행사, 민간임대등록변경사항내용)" 관련 돈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돈도 많이 버시고 돈의 방어도 잘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메세지는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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