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성공코치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최저시급(임금) 인상률"을 주제로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숫자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입체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추가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려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노동부) 출처의 자료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보시면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률로 접근하면 1.5%가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월급으로 환산 시 대략 1.8백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가 됩니다. 상세 산출 근거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이슈사항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 안내 활동, 노무 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고용노동부 최저시급(임금) 인상률 " 관련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성공코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Q&A (세입자 전세보증금 및 월세 돌려받기 등 부동산법) (0) | 2020.08.24 |
---|---|
서울및 수도권 주택(아파트)공급확대방안 (0) | 2020.08.08 |
청년디지털일자리 (공공근로와 일자리 미래직업전망)재택알바와 부업 (0) | 2020.08.02 |
부동산대책 지방세법개정안 (일시적2주택, 주택수산정방법, 1세대범위) (0) | 2020.08.02 |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관련 정보 제공 (소득세 및 법인세 포함) (0) | 2020.08.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