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성공코치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배당세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관련 기획재정부 공지"를 주제로 글을 올립니다. 기업(법인)은 영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익유보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도 촉진하고 투자도 하고, 신규사업도 펼치게 됩니다. 이렇듯 이익유보금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유보금은 적정 수준이 좋아 보입니다. 너무 과도해도 문제지만, 자본잠식을 우려할 만큼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익유보금은 다양한 형태로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경고 메세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은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으면 과세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관계자님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 출처의 자료임을 밝히면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 적용이 다릅니다. 세율로만 봤을 때는 개인기업은 매우 엄격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세금 수준이라고 해도 법인사업자의 과세 구간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습니다. 즉 더 유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래 내용을 보셔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좀 더 과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관련 사례와 해외 사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보셔야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사업자 배당세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관련 기획재정부 공지"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 그리고 세어나가는 돈을 방어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돈을 방어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 얻어가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 중요하고 돈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창업성공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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