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성공코치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내용을 전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유할 내용은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내용 관련 내용입니다. 전세금, 월세 그리고 임대 임차인과 사업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백건대 저는 법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뭔가 내용이 많고 딱딱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컨설팅 진입과정에서 경영지도사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서 저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업 관련 다양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본 게 아니라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었습니다. 막상 공부를 하다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과 친하게 된 계기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식주. 사람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거주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민감합니다.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에서 공지한 자료입니다. 즉 자료의 출처가 법무부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주요 줄기는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관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개정, 보강된 내용의 법률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이슈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와 적용시점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계속 변경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 관련 이슈사항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또 바뀔 겁니다. 그럼 저는 바뀐 내용을 이 공간에 또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전세금, 월세, 임대 임차인 그리고 사업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돈이 되는 정보, 생생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성공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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